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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차별화된 복지혜택의 보험상품 출시Life & Dongbu/경제 노트 2016. 2. 17. 11:37
동부뉴스
동부화재 창립 53주년 기념 보험상품 출시
By동대리
보험상품 왜 다 똑같아 보이는걸까?
보험상품명은 회사마다 다르다. 그러나 이율이나 보장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험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그래서 혼란스럽다. 수많은 상품 가운데 ‘내게 맞는 보험’은 무엇이란 말인가. 보험상품이 비슷비슷해 보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Channel
보험상품 판매 채널 확대
보험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신보험, CI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퇴직연금, 단체보험 등 그 종류도 무척 많다. 각 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시장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판매 채널을 구축해 왔다. 채널로는 홈쇼핑을 통한 ‘홈슈랑스’, 포털사이트를 통한 ‘포털슈랑스’, 카드사와 연계한 ‘카드슈랑스’ 등이 있다. 대형마트와 제휴하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마트슈랑스’도 있다. 은행과 연계한 ‘방카슈랑스’는 이들 중 가장 활발하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채널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10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손보협회는 보험상품의 구성, 상품별로 가입기준을 통일한 가격정보 등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규칙
보험상품명 비슷해 보이는 이유
상품명에는 회사명, 배당 유무(무배당, 유배당), 보험기간·주요보장 등의 상품 특징, 변액·저축성 등의 보험 종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사망보장(종신, 정기), 생존보장(건강, 상해. 암), 저축목적(교육, 연금, 저축) 등 가입 목적에 맞게 이름이 붙는다. 따라서 상품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상품의 특징은 물론, 보장방법까지도 알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의 이름을 정할 때는 보험업법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7에는 ‘보험계약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기대 또는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험상품명이 비슷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규정 때문이다.
me, too
남이 성공하면 나도 한다
판매 채널이 늘어났다는 것은 상품의 종류 역시 다양해졌음을 의미한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브랜드와 상품이 쏟아져 나온다. 경쟁사의 인기 제품을 모방한 상품도 있다. 이른바 ‘미투(me too) 전략’에 의한 현상이다. 미투 전략은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의 이름, 모양, 맛, 디자인 등을 모방하여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마케팅 전략을 말한다. 최근 제과업계에서는 허니버터 열풍이 일었으며, 주류업계에서는 과일소주들이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이 전략은 신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분석 시간과 연구 개발비, 조사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의욕을 꺾는 단점이 있다. 비도덕적인 상술이라는 비난이다. 미투 상품과 관련해 법적 다툼이 진행되기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발업체가 승소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식품업계에서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허
발명품을 위한 단독 권한
특허란 발명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단독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특허제도는 기술 개발과 산업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발명을 장려하고 보호함으로써 기술의 진보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다. 특허제도의 연원은 14세기 영국에서 찾을 수 있다. 영국에서는 새로운 산업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외국의 우수한 기술자에게 특권을 부여했다. 이는 국왕의 공개문서(letters patent)에 의하여 허가되었다. 특허(patent)의 어원도 여기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1331년 에드워드 3세(Edward Ⅲ)가 네덜란드의 직물가 켐프(Kempe,J.)에게 수여한 것이 최초의 특허 사례로 알려진다. 우리의 특허제도는 1908년 8월 13일에 내각고시 제4호로 공포된 <대한제국특허령>에서부터이다. 한국특허 제1호가 부여된 사람은 정인호로서 ‘말총모자’에 대한 발명특허였다.
배타적 사용권
독창적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특허권
보험시장도 미투 상품의 범람으로 상품 간 차별화가 어렵다. 실제로 해외 사례 등을 연구해 힘들게 새 보험을 출시하면 얼마 안 돼 비슷한 상품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배타적 사용권 제도다. 이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2001년 보험업계에 도입됐다.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취득 기간은 3~6개월 선이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업계의 상품 베끼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다만 해당 심의 위원에 협회, 개발원, 교수 및 타사 임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신청을 한다 해도 획득이 쉽지 않다.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
동부화재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다른 회사에서는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상품은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기존 장기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했던 사회복지시설(양로원/보육원 시설, 장애인/재활원 시설, 노인 요양 시설)을 보장한다. 신규 수요를 창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공했다는 차별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내마음든든화재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 전문직업인인 요양보호사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이뿐만 아니라 각종 재산손해, 배상책임, 비용손해까지 보장이 가능하다. 때문에 고객들은 이 상품을 통해 재물 손해와 관련한 종합적 보장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물건, 일반물건 및 공장물건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3, 5, 7, 10, 15년 만기로 고객 니즈에 따라 다양한 보험기간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